어선설비기준 제141조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의 거주구역과 기관구역을 제외한 선원이 통상 업무에 사용하는 장소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승정갑판(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설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으로 통하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독립된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밀문과 독립적이고 조타기실, 스러스트실, 냉동기실 및 창고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역 등의 탈출경로는 1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제1항에 따른 탈출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이 혼잡 없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크기로 배치되고 안전확보를 위한 손잡이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1. 1.>2. 수직방향으로 탈출하는 부분은 계단으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아래쪽에 있어서는 1개의 탈출설비를 제외하고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2.>3. 어선원 외의 사람의 거주 또는 업무에 활용되는 장소(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등)로부터의 탈출설비 중 1개는 수밀격벽 또는 방화격벽을 통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4. 탈출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선실 문을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경우 통행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나. 수직 비상탈출용 트렁크의 문5. 무선실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2개의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 1개는 충분한 크기의 현창 또는 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각 갑판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너비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 일 것<img id="143038683"></img>7. 탈출경로상에 설치되는 계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계단의 경사각도는 다음 표에 적합할 것 <개정 2014. 1. 1.><img id="143038641"></img>나. 가능한 한 회전계단을 피하고 탑승갑판까지 수직으로 도달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탑승장소와 소집장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소집장소로부터 탑승장소로의 탈출경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8. 탈출경로의 복도, 계단 등에는 스톰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것9. 승정갑판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통하는 적당한 수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10. 승강기에 따른 탈출경로가 아닐 것11. 선내의 막다른 복도는 7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12. 탈출경로에 비상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외에는 승정장소 및 소집장소에 이르는 통로는 야광도료 등 적당한 재료로 표시되어 있을 것13. 거주구역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탈출경로중 1개의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해당 소집장소로부터 승정장소로의 탈출경로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그림 12와 같이 2개의 계단 및 갑판 2층마다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양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해당 문으로부터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탑승장소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나. 그림 13과 같이 계단 및 각층의 갑판에서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1개의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하방에 거주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직접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및 탈출용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4303864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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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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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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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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