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20조 (주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설치하는 주전원은 2대 이상의 발전설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1대가 정지된 경우에도 제219조에 따른 전기이용설비 중 제210조제3항에 따른 설비[양묘설비, 계선설비, 사이드스러스터, 선박평형수펌프, 양식용 냉동기, 기관구역통풍기(자연통풍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거주구역용 통풍기와 제210조제3항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구역 무인화선박의 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1. 1대의 발전설비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나. 발전설비의 고장으로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발전설비를 시동하여 주배전반에 자동적으로 접속하고 또한,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다시 시동시킬 수 있는 것일 것다. 나목의 예비발전설비는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후 45초 안에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2. 2대 이상의 발전설비를 병렬운전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대의 발전설비가 고장 등으로 정지된 때에 다른 발전설비가 과부하 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급전할 수 있도록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할 것3. 발전설비마다 다음 표에 따른 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img id="1430396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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