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9조 (고체식 구명뗏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고체식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이 있을 것가. 구명뗏목이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나. 제17조제1항제5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3.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다만, 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될 수 있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부양성을 가지는 재료에 따라 만들어진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뗏목의 외측에 따라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력체는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난연성의 커버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5.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6. 무게는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185킬로그램을 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16호 단서를 준용한다.7.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의 요건
②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고체식 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 고체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와 진수 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2. 제17조제2항제3호의 요건
③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식 구명뗏목(이하 "양면고체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체식 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구명뗏목 진수장치에 따라 진수되는 고체식 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 고체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진수장치에 따라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2. 제17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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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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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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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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