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61조 (수색구조 위치확인 장치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수색구조 위치확인장치(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어느 한척으로 신속히 운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각각 1개의 수색구조 위치 확인 장치를 비치하고 또한 1개의 수색구조 위치 확인 장치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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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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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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