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9조 (자기발연신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자기발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매우 보기 쉬운 색깔(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15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2. 수중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연기를 발할 수 있을 것3.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4. 유효기간이 효과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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