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1조 (로켓낙하산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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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로켓작용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따라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발할 수 있을 것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5. 단총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따라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아니할 것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따라 표시되어 있을 것8. 제10조 제1호 및 제45조 제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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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로켓작용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따라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발할 수 있을 것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5. 단총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따라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아니할 것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따라 표시되어 있을 것8. 제10조 제1호 및 제45조 제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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