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5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구명부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담수 중에서 14.5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2. 바깥 둘레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손잡이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가. 직경은 9.5밀리미터 이상, 길이는 구명부환 외경의 4배 이상일 것나. 구명부환의 4개소에 같은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3.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는 구명부환에 대하여는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4. 내경은 40센티미터 이상, 외경은 80센티미터 이하일 것5. 무게는 2.5킬로그램 이상일 것. 다만, 긴급이탈장치에 사용되는 구명부환(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등이 연결된 것)의 무게는 4킬로그램 이상일 것 <개정 2012. 9. 12.> <개정 2018. 12. 31.>6. 2초간 화염속을 통과한 후 연소 또는 용해가 계속되지 아니할 것7.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②구명부환은 고형콜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등심초ㆍ콜크부스러기ㆍ입상콜크 또는 그 밖에 부스러기물질을 집어넣은 것이거나 팽창식 공기실로서 부력을 얻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9.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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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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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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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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