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5조 (포말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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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말소화기(합성계면 활성제 등을 기제로 하는 수용액에 공기를 혼입하므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기계포말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30초(간이식은 20초) 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 이상일 것3.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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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포말소화기(합성계면 활성제 등을 기제로 하는 수용액에 공기를 혼입하므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기계포말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30초(간이식은 20초) 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 이상일 것3.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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