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71조 (전자개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개폐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최대적용 부하전류의 110퍼센트의 전류를 연속적으로 통하게 하여도 별표 31에 따른 온도상승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2. 제213조에 따른 경사ㆍ횡요 및 진동상태에서 최대사용온도로 정격전압의 85퍼센트부터 110퍼센트까지의 전압을 가한 경우 완전히 작동하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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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 · 전동기용 제어기의 온도 상승 한도표
품명 또는 부품 | 품명 또는 부품 | 품명 또는 부품 | 품명 또는 부품 | 온도상승한도(섭씨․도) | 온도상승한도(섭씨․도) 품명 또는 부품 | 품명 또는 부품 | 품명 또는 부품 | 품명 또는 부품 | 온도계법 | 저항법 코 일 (공기 중) | A종 절연 | A종 절연 | A종 절연 | 60 | 80 코 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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