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71조 (전자개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전자개폐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최대적용 부하전류의 110퍼센트의 전류를 연속적으로 통하게 하여도 별표 31에 따른 온도상승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2. 제213조에 따른 경사ㆍ횡요 및 진동상태에서 최대사용온도로 정격전압의 85퍼센트부터 110퍼센트까지의 전압을 가한 경우 완전히 작동하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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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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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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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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