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4조 (배전기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차단기와 개폐기는 화재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②고전압 계통에는 과부하 보호용으로 퓨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작동 기구로 사용하는 압축 공기의 관과 밸브는 내식성의 재료이어야 한다.
④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압축 공기 계통의 모든 차단기에 대하여 충분한 개로(開路)용 공기 압력이 있는 경우에만 폐로(閉路)가 가능하도록 압축 공기 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되는 계통에는 공기압의 상실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계통에는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의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차단기는 전류가 통하는 중에도 모선을 안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인출형으로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장치 또는 배치로 하여야 한다.
⑦보수용으로 충분한 수의 회로에 대한 안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의 접지 및 단락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되는 장치는 접지와 단락의 복합형으로 할 수 있다.
⑧인출형 차단기 및 개폐기의 고정측 접촉자는 인출 위치에서 충전된 접촉자가 자동으로 덮어지거나 또는 덮개를 손으로 삽입한 후에만 완전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인출형 차단기 및 스위치는 사용 및 인출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보수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출형 차단기, 스위치 및 고정식 차단기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차단기 및 개폐기 등이 전기적 또는 보조 동력원으로 조작되는 것이면 보조동력원의 용량은 관련된 기기들을 적어도 2회 이상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과부하ㆍ단락 또는 저전압으로 인한 차단을 위하여 외부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회로의 단선 및 전원상실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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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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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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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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