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63조 (구명설비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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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명설비에는 해당 구명설비의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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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설비에는 해당 구명설비의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구명기구 및 신호장치에는 제1항에 따른 유의사항이외에 각각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장소(구명정에 표시하는 해당 어선의 선명 및 선적항은 선수의 양측)에 명료하고 내구적인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④구명정 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해당 어선의 호출부호 및 구명정의 번호를 위쪽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구명뗏목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정원을 각 출입구의 윗쪽에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자의 크기는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색은 구명뗏목의 것과 대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팽창식 구명뗏목에 해당 어선의 선명 및 선적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명뗏목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⑦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어린이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구명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된 증서를 정내에 게시하여야 한다.1. 제조자명 및 주소2. 모델 및 제조번호3. 제조년월4. 정원5. 증서번호6. 선체재질(수리시 유의사항 포함)7. 의장품 및 정원을 만재한 총중량8. 종류9. 자유강하 인증높이(자유강하식 구명정에 한정한다.)10. 요구되는 진수램프의 길이 및 각도(자유강하식 구명정에 한정한다)11. 구명정의 예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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