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03조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가. 무인기관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해당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제83조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2) 제97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고정식 소화장치3) <삭 제>나. 무인기관실 이외에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기관출력 750킬로와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소화기.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선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및 총톤수 80톤 이상의 어선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9. 28.>다. 가목 또는 나목에 추가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3개, 총톤수 80톤 이상 500톤 미만 어선에 있어서는 2개, 총톤수 8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1개의 휴대식소화기라. 가목 또는 나목에 추가하여 1개 이상의 광전식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경우 감지기에는 적당한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28.>2.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 <개정 2021. 9. 28.>가.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고정식 포말 소화장치 또는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1개다. 기관출력 750킬로와트 또는 그 단수마다 휴대식소화기 1개3. 분말소화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소화기(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로 대체가능 하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어선은 제외한다. <신설 2020. 2. 3.>
②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의 비치 및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가. 용기 및 방출유도관 등은 어선의 진동 등에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고정할 것나.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의 소화시험에 합격한 용적 및 설치높이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21. 9. 28.>2.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화재경보 이외의 신호(방화문의 폐쇄, 통풍장치의 정지 및 소화장치의 작동 등에 관계되는 신호를 제외한다)의 전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나. 제어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다. 표시반(제2호에 따른 제어반이 주화재 제어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중 적어도 1개는 선교에 배치되어 있을 것라. 표시반 중 적어도 1개는 담당선원의 거실내, 해당 거실에 근접한 통로내 또는 해당 거실이 선교 바로 밑의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교내 등에 이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담당 선원의 거실이 선교 바로 밑의 갑판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선교에 설치된 제어반 또는 표시반은 이 호에 따른 표시반으로 볼 수 있다.마.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담당선원의 거실에 경보자치를 연장하여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바. 경보가 발한 후 2분 안에 신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의 전역에 자동적으로 가청경보를 발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사. 화재탐지기의 설치위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탐지기의 성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2)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3)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이상 격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에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미만의 격리도 인정할 수 있다.4) 정온식스포트형 또는 보상식스포트형의 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가) 외부의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나) 현저하게 고온이 되는 장소다)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8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라) 정상시에 있어서 최고주위온도의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 정온점과의 차가 섭씨 20도 미만인 장소5)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의 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를 설치할 것가)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나)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통상상태에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라)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광전식의 탐지기에 한정한다)마) 4)의 가) 및 나)의 장소아. 화재탐지기의 배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할 것. 다만, 표에 따르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탐지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1.><img id="143037571"></img>2) 계단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탐지기는 원칙적으로 계단에 따라 접속되어 있는 2층중 상부층의 천정에 그림 6과 같은 방법으로 배치할 것. 다만, 계단위벽의 내부가 모든 층에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단위벽의 내부의 1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1개의 탐지기를 그림 7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img id="143037575"></img>자.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 이하일 것차.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 안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카.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탐지기의 1개의 계통으로 어선의 양현이나 2개 이상의 갑판위에 있는 장소를 수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 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선의 선수 또는 선미 끝단에 위치하는 구역이나 탐지기가 다른 갑판상에 있는 공통의 구역(팬룸, 조리실, 공용실 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갑판상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배의 너비 20미터 미만의 어선은 어선의 양현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다.타.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으로 어선의 양현 및 몇 개의 갑판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 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3. 휴대식소화기는 간이식소화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식 1개에 대하여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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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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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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