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49조 (역반사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부기,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역반사재를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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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실시험성적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실시험성적서 Result for Air Chamber Test 정비기록번호(Service Record No.):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각 Time | 실 온 Room Temp. | 대 기 압 Atm. Press. (㎜Hg/㎜Aq) | 대 기…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역반사재의 부착방법
1. 구명정 가. 부분폐형구명정(그림 1 참조) 1) 역반사재(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고정덮개 또는 천막 정부의 수평부분(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분)의 주위에 80센티미터의 중심 간격으로 부착할 것 2) 역반사재를 현단과 고정덮개 또는 천막의 정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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