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17조 (비상정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기관구역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지장치는 다른 구역의 전동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기관구역 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인 어선의 전동통풍장치의 경우에는 조리실 및 화물구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동통풍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정지장치는 해당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그 조작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실에 설치하는 전동통풍장치는 조리실의 내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료유 이송펌프가 전동식인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 및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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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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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