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17조 (비상정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지장치는 다른 구역의 전동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구역 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인 어선의 전동통풍장치의 경우에는 조리실 및 화물구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동통풍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정지장치는 해당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그 조작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조리실에 설치하는 전동통풍장치는 조리실의 내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연료유 이송펌프가 전동식인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 및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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