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52조 (구명정의 탑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모든 구명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 탑승자의 정리 및 승정에 방해되지 아니할 것3.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이 경우 해당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정은 그 승정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도록 탑재되어야 한다.4. 하층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이 상층의 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에 따라 방해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갑판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5.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탑재될 것6. 어선의 전방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선수격벽 후방의 보호된 위치에 탑재될 것7. 가능한 한 어선의 수직현측을 따라 진수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8. 어선의 돌출부 및 프로펠러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위치에 탑재될 것가. 현측사다리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구명정 진수시에 현측사다리 및 그 부속설비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구명정 강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는 보트스키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그림 3참조)<img id="143037561"></img>다. 스테빌라이저윙이 있는 장소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전원에 따라 스테빌라이저윙을 선내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한 윙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선교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구명정의 강하위치 부근의 선측에 있는 배수관 및 특수형상의 현창 등의 돌출물은 진수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되거나 또는 가능한 한 작게 되어 있을 것마. 프로펠러보스 전면에서 최후부의 구명정 후단까지의 거리는 구명정의 길이 이상일 것. 다만,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림 4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각도 (α)의 측정에 있어서 대빗상단(A)은 블록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폴용 블록의 상단, 블록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시브의 중심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img id="143037563"></img>9. 어선이 만재상태에서 20도 또는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 중 작은 각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승정위치에 있는 구명정이 수면상 2미터 이상의 위치가 되도록 탑재될 것10. 가능한 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11.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따라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가 구명정 강하위치 부근(그림 5의 사선의 범위로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배수의 유출방향을 변경하여 외판을 따라 유출시키는 장치나. 배수구를 폐쇄하는 장치로서 기관실 및 케이싱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img id="143037565"></img>12.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 구명정ㆍ구명정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②자유강하식 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2. 어선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3.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
③해당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④구명정의 부근에는 구명정의 진수방법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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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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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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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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