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93조 (전기기기 및 금속피복의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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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케이블 도체 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제곱밀리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70제곱밀리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케이블 도체 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제곱밀리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70제곱밀리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②대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장 시에 대전(帶電)할 염려가 있는 전기기기의 노출 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체 간 전압이 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이 전압을 얻기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2. 단일의 전력 소비기기에 급전하는 안전절연변압기로 2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3. 2중절연구조로 되어있는 전기기기
③도전성 때문에 위험이 특별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협소한 장소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식의 전기기기는 필요에 따라 추가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인입구로부터 인출구까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그 양단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분기전로는 급전측만을 접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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