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93조 (전기기기 및 금속피복의 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케이블 도체 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제곱밀리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70제곱밀리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②대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장 시에 대전(帶電)할 염려가 있는 전기기기의 노출 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체 간 전압이 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이 전압을 얻기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2. 단일의 전력 소비기기에 급전하는 안전절연변압기로 2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3. 2중절연구조로 되어있는 전기기기
③도전성 때문에 위험이 특별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협소한 장소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식의 전기기기는 필요에 따라 추가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인입구로부터 인출구까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그 양단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분기전로는 급전측만을 접지하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