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93조 (전기기기 및 금속피복의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케이블 도체 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제곱밀리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70제곱밀리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대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장 시에 대전(帶電)할 염려가 있는 전기기기의 노출 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체 간 전압이 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이 전압을 얻기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2. 단일의 전력 소비기기에 급전하는 안전절연변압기로 2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3. 2중절연구조로 되어있는 전기기기
도전성 때문에 위험이 특별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협소한 장소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식의 전기기기는 필요에 따라 추가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인입구로부터 인출구까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그 양단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분기전로는 급전측만을 접지하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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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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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