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82조 (전로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분전반의 경우 분기전로에는 전동수밀문개폐장치, 수중형빌지펌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제327조의 경보장치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각 극에 퓨즈 및 개폐기 또는 자동차단기를 붙여야 한다. 다만, 주개폐기를 가지는 최종분전반의 경우 분기전로에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전로의 부하전류가 300암페어(축전지전로의 경우에는 600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자동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직류 3선식 배전방식, 교류단상 3선식 배전방식 및 교류3상 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퓨즈, 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붙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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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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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