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9조 (선원실 활용금지의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삭 제 <2018. 12. 31.>2. 선수격벽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앞부분, 선수격벽이 없는 어선의 경우에는 상갑판 윗면으로서 선수재의 내면으로부터 어선의 최대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곳보다 앞부분3. 너비 또는 길이가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4. 보일러실의 둘레에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5. 식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선원이 눕거나 앉는 동작에 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가. 주위벽 및 이에 설치되는 개구의 폐쇄장치가 상설적으로 풍우밀 이상으로 폐위되지 아니하는 장소나. 가목의 개구의 폐쇄장치가 내외에서 개폐할 수 없는 장소다. 갑판상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라. 신속히 개방갑판으로 탈출할 수 없는 장소마. 개방갑판으로 출입하기 위한 개구중 상용출입구가 풍우에 대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