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3조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운전 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 자동 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8.>1. 수동 및 자동으로 작동가능할 것. 다만, 자동의 경우에는 섭씨 90도이상 11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될 것2. 수동작동장치는 기관실의 외부에 설치하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여닫는 부위에 패킹 등이 설치된 밀폐구조의 보호함 내부에 설치할 것3. 수동작동장치의 보호함에는‘무인기관실소화장치 수동작동장치’ 표시를 명기할 것4. 작동에 필요한 주동력원의 이상유무가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5. 작동 및 연동라인의 이상유무를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6. 소화장치의 유효소화용적은 기관실의 용적보다 크게 설치될 것7. 소화장치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8. 방출유도관을 사용하여 소화제를 방출하는 경우에 방출유도관은 고압용 동관을 사용하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내열, 내식 및 강도를 가지는 관을 사용할 것9. 감지기가 분리형일 경우 전기배선, 밸브작동장치 등은 열기나 화염으로부터 보호되거나 내화 및 내열성능이 있을 것10. 외기에 접촉되는 부분은 해수, 해풍 또는 습기 등으로 녹이 슬거나 변질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11. 외면의 25퍼센트 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하여져 있을 것12.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 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13.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 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1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합격한 제품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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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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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