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22조 (온도상승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전열설비의 각 부분에서 온도상승한도는 주위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음 표에 따르며, 주위온도가 섭씨 40도를 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초과하는 온도를 다음 표의 온도상승한도에서 뺀 온도로 한다.다만, 한국산업표준규격(KS) 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8.><img id="14303972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