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8조 (소화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액체소화제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1. 장시간에 걸쳐 분해, 침전 기타 이상이 없는 물2. 한국산업표준 "황산"(KS M 1203)에 적합한 진한 황산 <개정 2018. 12. 31.>3. 물에 쉽게 용해되는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의 중탄산소다로서 그 용액이 미약한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
②화학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의 중탄산소다2. 방부처리가 된 기포안정제3. 물에 쉽게 용해되는 건조분말 형상의 황산 알루미늄으로서 한국산업표준 "황산 알루미늄"(KS M 1411)에 적합한 것 <개정 2018. 12. 31.>
③기계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0 이상 1.15 이하일 것2. 수소이온지수는 섭씨 20도에서 6.0 이상 8.5 이하일 것3. 침전물은 0.1용량퍼센트 이하일 것4. 청수에 3퍼센트, 6퍼센트 농도로 포원액을 혼합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배 이상, 25퍼센트 환원시간이 1분 이상일 것
④탄산가스소화기에는 한국산업표준 "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2종 또는 3종에 적합한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⑤분말소화기에는 중탄산염류(나트륨 또는 칼륨에 한정한다) 또는 인산염류 기타 방염성을 가지는 염류로써 적당한 방습제가 첨가된 0.1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말형상의 것을 충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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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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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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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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