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68조 (진수장치 및 부하상태 이탈기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진수장치 및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이탈기를 포함한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부하상태는 12개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마다 제조자, 제조자가 지정한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제조자 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시험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험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
제1항에 따른 시험 및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등은 별표 6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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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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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