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68조 (진수장치 및 부하상태 이탈기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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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수장치 및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이탈기를 포함한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부하상태는 12개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마다 제조자, 제조자가 지정한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제조자 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시험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험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수장치 및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이탈기를 포함한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부하상태는 12개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마다 제조자, 제조자가 지정한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제조자 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시험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험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시험 및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등은 별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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