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93조 (시야확보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제192조에 따른 항해선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의 구조 또는 어로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1. 조종위치에서의 해면의 시야는 모든 흘수, 트림, 갑판적화물의 상태에서 전방 좌우현 10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배의 길이의 두배 또는 500미터중 작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2. 조종위치에서 해면의 시야를 방해하는 선교의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외부의 하역장치 기타 장애물로 인한 맹목구간은 1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맹목구간의 총합계각도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맹목구간 사이의 가시구역은 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야에 있어서 각 맹목구간은 5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3. 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방향에서 선박 각 현의 정횡후방 22.5도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4. 윙브리지에서의 수평시야는 한쪽현에 있어서 정선수 반대현 45도에서 정선수를 지나 정선미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5. 주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를 중심으로 양현 60도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6. 윙브리지에서 어선의 양현을 볼 수 있을 것7. 창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선교앞쪽 창문의 하단의 높이는 선교갑판상으로부터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단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나. 선교앞쪽 창문의 상단의 높이는 어선이 황천시 피칭하는 경우 조종위치에서 선교갑판상 1,800밀리미터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 전방시야를 방해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그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1,600밀리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다.다. 항해선교 창문사이의 프레임 수는 최소로 하여야 하며 조종위치 바로 앞에 프레임이 없을 것라. 반사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선교의 전방창문은 수직방향에서 창문상부가 바깥쪽으로 10도 이상 25도 미만의 각도로 기울어지게 설치된 것일 것마. 창은 편광유리 또는 착색유리가 아닐 것바. 항해선교 창문에는 악천후 시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회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교의 구조상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8. 선장은 평형수 작업으로 발생하는 맹목구간의 증가 또는 수평시야의 감소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견시의 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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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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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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