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8조 (통풍장치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원실 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또는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선외의 어선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풍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면적은 정원 또는 수용인원 1인당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굴곡 또는 굴절된 통풍관(그림 11과 같이 굴곡된 부분의 안쪽반지름(r)이 통풍관의 지름(d)보다 작은 경우에는 굴절된 것으로 본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풍관의 단면적을 굴곡 또는 굴절된 각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img id="14303863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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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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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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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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