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96조 (비상탈출용 호흡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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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위험한 대기를 가진 구역으로부터 탈출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2. 탈출하는 동안에 눈, 코 및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건 또는 안면용품이 있는 것으로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창이 있을 것3.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耐炎性)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4.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을 것5. 착용 절차는 빠르고 쉬워야 하며 비상탈출용 호흡구에는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될 것6. 정비요건, 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승인관청의 이름을 비상탈출용 호흡구에 인쇄되어 있을 것7. 훈련용에는 훈련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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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위험한 대기를 가진 구역으로부터 탈출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2. 탈출하는 동안에 눈, 코 및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건 또는 안면용품이 있는 것으로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창이 있을 것3.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耐炎性)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4.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을 것5. 착용 절차는 빠르고 쉬워야 하며 비상탈출용 호흡구에는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될 것6. 정비요건, 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승인관청의 이름을 비상탈출용 호흡구에 인쇄되어 있을 것7. 훈련용에는 훈련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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