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39조 (중성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 사용되는 기기는 지락(地絡)고장시에 발생하는 전류에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지락고장시에 발생하는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고장 회로의 선택차단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서는 급전 중에 적어도 1개소는 전원측에서의 접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③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 사용되는 발전기가 중성점을 접속하여 병렬운전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순환전류가 발전기에 흐르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④중성점접지식 회로에 사용되는 발전기는 보수 및 절연저항 측정을 위하여 접지된 중성점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⑤중성점저임피던스접지방식 또는 중성점직접접지방식의 회로는 지락고장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야 하며 중성점고임피던스접지식 회로에 사용되는 기기가 지락고장시에 급전회로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전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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