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99조 (소화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2대, 총톤수 8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어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 해당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은 「어선 기관기준」에 따른 빌지펌프 1대에 요구되는 용량 3분의 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합계용량은 매시 18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 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따른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 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43037569"></img>
제1항에 따라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어선 기관기준」에 따른 빌지펌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그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0.24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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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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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