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4조 (보조조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제15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설치하는 보조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에 있어서는 조타기실에서 조작 가능한 것일 것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의 2분의 1 또는 7노트중 큰 쪽의 속력(최대항행속력이 7노트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최대항행속력의 4분의 3)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15도로부터 반대쪽 15도까지 60초 안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및 항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3. 주조타장치가 고장난 경우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따른 것일 것.5. 동력에 따른 것은 그 제어계통(조타륜 또는 조타레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55조제4호, 제157조제3호에서 같다)이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독립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보조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의 사이에는 공통 회로배선 및 단식절환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제어계통의 증폭기 또는 릴레이 등은 자동조타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다. 선교와 조타기실간의 제어회로 케이블로서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별개의 다심케이블이 사용되어 있을 것라. 가변토출용량식의 펌프를 사용하는 동력장치를 비치한 전동유압 보조조타장치에 있어서는 해당 펌프의 경전량을 제어하기 위한 유압서보실린더 및 이에 부속하는 유압시스템(펌프구동전동기 및 그 시동기기류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서보모터가 각각 2조 비치되어 있을 것6.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의 요건은 제153조제1호에 따른 별표 21의 주조타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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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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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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