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2조 (구명뗏목 의장품의 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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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은 이를 구명뗏목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적절한 용기에 수납하거나 구명뗏목 안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 30분 이상 뜰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은 이를 구명뗏목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적절한 용기에 수납하거나 구명뗏목 안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 30분 이상 뜰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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