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37조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전압전기설비는 사람이 고전압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고전압전기설비 및 고전압 케이블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의 표시 또는 식별을 하여야 한다.
③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모든 출력 회로에 접속되는 부하의 합계가 정격 부하를 넘는 경우 과부하 보호 또는 과부하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④고전압전기설비가 보호 외피 없이 전용구획에 설치될 때는 해당 구획의 출입문은 전원공급이 차단되고 설비가 접지되지 않으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 하여야 한다.
⑤모든 계통에는 가시가청의 지락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 선택 차단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⑥회전기, 변압기 및 리액터에는 상당 기간의 휴지 중에도 스페이스 히터 등의 방법으로 습기의 축적과 결로(結露)를 막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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