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6조 (탄산가스의 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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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구역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양 중 큰 것 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기관구역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장소는 1개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1.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의 수평면적이 해당 장소의 탱크 상부에서 케이싱의 최하단까지 높이의 중앙위치에 있어서의 수평면적의 40퍼센트 이하가 되는 높이까지의 용적을 더한 용적의 35퍼센트2.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 용적을 더한 용적의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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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양 중 큰 것 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기관구역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장소는 1개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1.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의 수평면적이 해당 장소의 탱크 상부에서 케이싱의 최하단까지 높이의 중앙위치에 있어서의 수평면적의 40퍼센트 이하가 되는 높이까지의 용적을 더한 용적의 35퍼센트2.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 용적을 더한 용적의 30퍼센트
②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구역 내의 공기탱크의 공기가 화재시에 그 구역에 방출되는 양이 해당 구역의 용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출되는 공기용적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탄산가스량을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시에 공기탱크내의 공기가 해당 구역외의 구역으로 방출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탄산가스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화물구역 및, 기관구역 펌프실중 2개 이상의 구역 또는 구획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중 큰 것을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탄산가스의 양은 질량 1킬로그램을 0.56세제곱미터로 계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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