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1조 (선원실등의 정원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선원실등의 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2. 9. 12.> <개정 2018. 12. 31.>1.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은 선원실의 바닥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를 인원으로 하되, 선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img id="143037583"></img>나. 총톤수 10톤 이상 200톤 미만 어선은 침대수와 침대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의 합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img id="143037585"></img>2.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 <개정 2014. 1. 1.>가. 침대가 비치된 경우에는 침대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계산하여 얻은 수나. 의자석이 비치된 경우에는 의자석의 정면너비(미터)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의자석은 안쪽길이 0.40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적당한 등판과 의자석 전면에 0.3미터 이상의 공간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다. 침대 또는 의자석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②제1항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모양이 바른 장소에 있어서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2. 모양이 바르지 못한 장소에 있어서는 전ㆍ중ㆍ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ㆍ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3. 선미의 구부러진 장소(길이가 너비의 2분의1이 되는 곳으로부터 후부)에 있어서는 길이의 3분의2에 그 장소의 전단의 너비를 곱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잠인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어선과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인원과 상갑판의 면적(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1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제3장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2.> <개정 2018. 12. 31.>1. 선미 장출갑판(船尾 長出甲板 : 어선 뒤쪽 갑판으로부터 선체외부로 갑판을 길게 연장한 장소) <개정 2018. 12. 31.>2. 선수재(船首材 : 선체의 최전단부를 구성하는 골재)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 8분의1 사이에 있는 장소3. 갑판실과 현측수도(舷側水道 : 상갑판에 우천시 또는 파도가 넘어올 경우 선박 옆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장소) 사이에 있는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최대승선인원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어선에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계산한다.
⑤어선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계산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내에서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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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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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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