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6조 (탄산가스소화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탄산가스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25초(간이식은 15초) 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3미터(간이식은 2미터) 이상일 것3. 내용적은 충전하는 탄산가스 질량 1킬로그램당 1,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4.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5. 제84조제1항제1호, 제5호나목ㆍ다목,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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