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5조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이하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가스를 보내는데 필요한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4),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Sch.80 이상의 것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나.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가 붙어 있을 것. 이 경우 제어밸브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기관구역에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85퍼센트를 2분 안에 기관구역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라.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을 것마.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바. 관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2.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 또는 가스를 유출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의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3. 보호된 구역에서의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그 방출 경보의 작동을 위한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가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 안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배출용, 다른 1개는 탄산가스이송관의 밸브 개방용의 것이어야 하며, 방출제어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는 인접한 장소에 유리를 깨트리는 형태의 상자에 열쇠를 보관하여야 한다.4.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5.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 그 밖의 부속의 압력부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를 고려하여 섭씨 영하 20도에서 섭씨 40도까지 온도범위 안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일 것 <개정 2018. 12. 31.>가. 고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탄산가스가 상온에서 액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의 가스저장용기(기동용 가스압력용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한국산업규격 "이음매 없는 강재 고압 가스 용기"(KS B 6210)기준에 적합한 것(24.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수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정한다)일 것2) 탄산가스의 충전율은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할 것3) 기동용기에 탄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을 1.5리터 이상으로 하고 탄산가스의 총량은 장치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 <개정 2018. 12. 31.>나. 가스저장용기의 밸브 및 기타 압력부품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밸브는 한국산업표준 "구리 및 구리합금 봉"(KS D 5101)중 단조용 황동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같은 조건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서 유해한 결함 등이 없고, 압력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과 압력 14.7메가파스칼의 기밀시험 후 누설이나 변형 등이 없는 것일 것 <개정 2018. 12. 31.>2) 17.6부터 19.6까지 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이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에 대한 내압시험을 24.5메가파스칼보다 높은 압력으로 수행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조건 압력에 대한 안전성이 다른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것에 대한 안전봉판은 해당 내압시험압력의 80퍼센트의 압력 이하이고 해당 80퍼센트의 압력보다 2.0메가파스칼 낮은 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6.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모든 용기의 3분의 1의 안전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전용기의 10분의 1을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패킹, 오링류 및 보수점검을 위한 공구류 등 예비품을 적당한 위치에 비치할 것7.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는 한국산업표준 "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조건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일 것 <개정 2018. 12. 31.>8.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제어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동일한 가스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사용하는 것은 각 구획에 대한 방출주관에 각각 별도의 제어밸브(통상은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가 장치되어 있을 것나. 탄산가스의 방출을 원격제어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가스저장용기의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다. 탄산가스를 방출하기 위하여 기동용 가스압력용기(가스저장용기를 기동용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스압력을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동용 가스압력용기를 사용하고 기동용 가스압력용기는 그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라.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9. 보호구역내의 모든 배출 배관, 부착품 및 노즐의 용융점이 섭씨 925도를 초과할 것 <개정 2018. 12. 31.>10. A급 구획(「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A급 구획을 말한다)으로 격리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환기장치를 가진 인접한 구역은 동일한 구역으로 간주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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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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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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