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9조 (부속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타장치에는 틸러의 회전방지설비 및 다음 각 호의 부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동력구동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조타장치를 설치한 장소(선교를 제외한다)에 타각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2. 비상시 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 이 경우 유압조타장치의 밸브를 폐쇄함으로서 타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고정로프 등은 이러한 장치로 볼 수 있다.3. 유압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스프링 기타 적당한 완충장치.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압에 따라 작동되는 동력조타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유압관장치는 동력장치를 용이하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작동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터 등의 장치2. 유압구동계통에 필요시 장치내의 공기를 빼어낼 수 있는 장치3. 외부에서 밸브에 따라 차단되고 동력원 또는 외력에 따라 과압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유압관장치의 모든 부분에 압력도출밸브. 이 경우 도출밸브의 조정압력은 유압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총도출 능력은 펌프의 총도출 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압력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압력상승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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