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91조 (어선위치발신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1. 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3.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VHF-DSC) <개정 2018. 12. 31.>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MF/HF-DSC) <개정 2018. 12. 31.>4의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D-MF/HF) <개정 2021. 1. 28.>5. 삭 제 <2018. 12. 31.>6. 위성통신장치6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단말기 <개정 2021. 1. 28.>7. 삭 제 <2018. 12. 31.>8. 그 밖의 제2항의 기술요건에 적합한 설비
②어선위치발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술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1항(제6호의 장치는 제외한다)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어선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어선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어선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1의2.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제185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장치와 항상 연결되어 어선의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28.>1의3. 제1항제4호의2의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본선의 전력이 소실되거나 연결이 차단된 경우 등에도 상시 연결된 별도의 전원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기능이 48시간 이상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 28.>가. 별도의 전원이 작동되는 즉시 별도전원의 작동사실을 해안국으로 발신 할 수 있을 것.나. 해안국으로부터 호출신호를 수신하고 제4항의 어선운항정보를 해안국으로 발신 할 수 있을 것.2. 제1항제6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안의 간격으로 어선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동 장치는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어선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3.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어선의 선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줄이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지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어선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 1.>1. 어선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2. 항행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3. 어선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선의 식별번호(어선번호 또는 무선설비의 고유번호)2. 어선의 위치(위도와 경도로 도-분-초 이상 표시) <개정 2018. 12. 31.>3. 어선의 속력(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4. 어선의 침로(3자리 정수로 표시)5. 시각(세계표준시 표시할 것) <개정 2018. 12. 31.>
⑤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통신망으로 제어되어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신호충돌 없이 설정 시간대별 선택호출을 통하여 자동으로 어선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성항법장치가 내장되거나 외부의 위성항법장치와 연동하여 어선의 위치와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2. 09.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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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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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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