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92조 (절연저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급전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28.><img id="143039687"></img>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에 사용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로전압 100볼트 이상인 것: 1메그옴 이상2. 전로전압 100볼트 미만인 것: 0.35메그옴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