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92조 (절연저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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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급전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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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급전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28.><img id="143039687"></img>
②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에 사용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로전압 100볼트 이상인 것: 1메그옴 이상2. 전로전압 100볼트 미만인 것: 0.35메그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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