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08조 (전동기의 정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안전성 또는 선원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200조제3항에 따른 전동기(시동용 전동기는 제외한다)는 그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정격이상의 것이어야 한다.1. 추진기관의 보기, 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연속운전을 하는 것: 연속정격2. 조타용전동기: 1시간정격(전동유압조타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정격부하의 15퍼센트로 연속운전하여 그의 온도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후 1시간정격으로 한다)3. 수밀문개폐장치, 양묘기, 계선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 30분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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