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08조 (전동기의 정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어선의 안전성 또는 선원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200조제3항에 따른 전동기(시동용 전동기는 제외한다)는 그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정격이상의 것이어야 한다.1. 추진기관의 보기, 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연속운전을 하는 것: 연속정격2. 조타용전동기: 1시간정격(전동유압조타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정격부하의 15퍼센트로 연속운전하여 그의 온도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후 1시간정격으로 한다)3. 수밀문개폐장치, 양묘기, 계선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 30분 정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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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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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