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9조 (휴대용 자기컴퍼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선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2.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다만, 조타기실에 자이로컴퍼스의 리피터용의 콘센트가 있고, 신속히 조타기실내로 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자이로컴퍼스 리피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3. 제177조에 따라 자기컴퍼스 비치를 면제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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