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6조 (음향수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선교가 밀폐되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어선에는 음향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방음성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음향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모든 방향의 70헤르츠부터 820헤르츠까지 음대역의 음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8. 12. 31.>2.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를 재생하여 선교 안에서 청취할 수 있을 것3.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의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일 것4. 불필요한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5. 발생된 소리신호를 선교내의 어느 위치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선교 안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확성기로 재생할 수 있을 것6. 음량은 하나의 음량조절기로 조정되어야 하며, 음량조절은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가 선교 안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보다 10데시벨 이상 높게 조정될 수 있을 것 <개정 2018. 12. 31.>7.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신호 및 소리의 개략적인 발생방향을 3초 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8. 마이크는 가능한 한 바람소리 및 기계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어선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것일 것 <개정 2018. 12. 31.>9. 조타위치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화면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0.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