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3조 (주조타장치)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설치하는 주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조타장치의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이 별표 21에 적합할 것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35도로부터 반대쪽 35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 35도에서 반대쪽 30도까지 28초 안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및 항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3. 최대후진속력으로 후진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할 것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강도계산상의 설계치로 하며, 빙해에서의 항해를 위하여 강도계산상 보강한 경우에는 해당 보강분을 감한 값으로 한다. 이하 제154조제4호 및 제158조에서 같다)이 12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따른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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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유압조타장치 가. 재료 1) 조타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조건에 적합하고 결함이 없는 것일 것 2) 틸러 및 쿼드런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단강품, 주강품 또는 압연강재를 사용한 것일 것 <개정 2018.12.31> 나. 용접 「어선기관기준」에 따를 것 다. 일반 1) 유압 구동계통의 설계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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