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0조 (양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비치하는 어선에는 이에 적합한 동력양묘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양묘설비(앵커대빗(Anchor davit), 윈들러스(Windlass) 및 이에 부속되는 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의 설비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앵커 대빗는 대빗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4.5 이상의 것일 것2. 호스 파이프(Hawse pipe), 체인 스톱퍼(Chain stopper), 윈들러스 및 체인 파이프(Chain pipe)는 쇠사슬이 무리없이 체인로커(Chain locker)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3. 호스파이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호스파이프의 길이는 쇠사슬을 수납하였을 경우 스위블(Swivel) 또는 앵커 섀클(Anchor shackle)의 선단이 감추어질 정도 이상의 것일 것나. 호스파이프의 안지름은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9.5부터 10.5배까지를 표준으로 한다.다. 강판제 호스파이프의 두께는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0.3부터 0.5배까지를 표준으로 한다.4. 체인스토퍼는 주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윈들러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묘쇄가 이탈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5. 윈들러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충분한 용량(동력에 따른 경우 감아올리는 속도는 매분 9미터를 표준으로 한다)의 것일 것나. 작동이 확실한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다. 기어 등 감속장치 및 크랭크디스크(증기윈들러스의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라. 증기윈들러스의 실린더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방수 및 보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마. 유압윈들러스의 수압부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바. 동력윈들러스는 30분간의 무부하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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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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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