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3조 (선속거리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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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선속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제185조에 따른 위성항법장치가 속력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선속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제185조에 따른 위성항법장치가 속력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선속거리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속력 및 거리의 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2.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측정중인 속력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3.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어선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지속력 및 대지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4. 후진중의 속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어선의 진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5. 선체를 관통하는 계측부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6. 계측부의 보호를 위하여 가동식계측부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된 것일 것 <개정 2014. 1. 1.>7. 측정된 속력 및 거리에 관한 정보를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 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8. 삭 제 <2018. 12. 31.>9. 삭 제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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