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3조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침실, 욕실을 포함한 어선원 외의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은 폐위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거주시설 내에는 어선원 외의 사람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어선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어선운항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 외의 사람을 수용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선원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1. 침대, 의자석 또는 그 외의 바닥면적2. 어선원 외의 사람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침대 또는 그 외의 바닥면적 <개정 2014. 1. 1.>
②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높이는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 어선원 외의 사람이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에 대한 정원을 계산한 경우 높이를 경감한 만큼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계산한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
③제2항에 따른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높이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 1.>1. 의자석 또는 그 외의 바닥면적, 구명조끼 격납상자, 관, 그 밖의 의장품 등이 탈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2. 상부는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내장재가 붙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할 것3. 하부는 목갑판, 갑판피복 또는 깔아놓은 깔판의 상면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선원 교육기관에 소속된 실습선에 실습을 위해 승선하는 교육생을 말한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22조 및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이 때, "선원"은 "실습생"으로 본다.1. 1개의 침실 당 4개(2단 침대의 경우 2개)를 초과하여 침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2. 침실에는 1개 이상의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실습생 6인 마다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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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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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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