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70조 (칼형개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칼형개폐기는 회로조건이 교류의 경우에는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의 역률로, 직류의 경우에는 무유도(無誘導)로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의 1.5배의 전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수로 연속 개폐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단로기나 그 밖에 단순히 회로의 개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격전류 60암페어 이하의 것: 100회2. 정격전류 60암페어를 넘는 것: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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