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66조 (기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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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에는 기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징, 꽹과리, 사이렌(앰프), 휴대용 확성기, 공기경적 등]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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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는 기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징, 꽹과리, 사이렌(앰프), 휴대용 확성기, 공기경적 등]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전장 12미터 미만의 어선 <신설 2018. 12. 31.>2.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상갑판 상부의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어선구조기준」제132조, 제441조제2항, 제482조 및 제619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신설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기본주파수 및 음압은 다음 표에 따른 것일 것<img id="143038719"></img>2. 지향성을 가지는 기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음압 이상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음압은 제1호에 따른 음압을 측정하는 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옥타브밴드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가. 최강방향으로 좌우 각 45도의 범위 안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4데시벨을 감한 음압나. 가목의 범위외의 범위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10데시벨을 감한 음압3. 어선의 항행중 동요 및 진동 등에 따라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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