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6조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전압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내전압시험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발전기 및 전동기의 시험전압은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img id="143039877"></img>2. 배전반, 구전반 및 분전반의 시험전압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img id="143039729"></img>3. 변압기의 시험전압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img id="143039731"></img>4. 고전압 케이블의 시험전압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img id="143039949"></img>
②고전압 케이블은 선내 포설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표의 5에 따른 시험전압의 168%의 직류전압을 15분간 유지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2. 도체와 차폐물 사이에 교류 공급전압을 5분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을 것3. 교류 공급전압을 24시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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