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71조 (항해용해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항행하여야 할 해역의 해도 및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도는 최근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된 해역만 항행하는 어선에 대한 조석표는 해당 해역의 조석표만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도에 대신하여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해도는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예비의 최신화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
제2항에 따른 전자해도표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표시된 정보 또는 오작동에 대하여 적절히 경보를 발하거나 표시할 수 있을 것2. 항해계획 및 항로감시를 하는 동안 화면상에 표시되는 시스템전자해도(SENC : System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는 기본화면, 표준화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구성될 것 <개정 2018. 12. 31.>3. 사용자가 한번의 조작을 통하여 표준화면을 표시할 수 있을 것4. 화면에서 쉽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화면 안에 포함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일 것5. 사용자가 시스템전자해도가 제공하는 등심선을 이용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수심을 선택할 수 있을 것6. 최신화된 해도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7. 사용되는 전자해도(ENC : Electronoc Navigational Chart)는 변조가 불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전자해도는 어선의 예정항로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8. 12. 31.>8. 최신화된 해도자료는 기존의 입력된 전자해도와 별개로 저장될 수 있을 것9. 사용자가 화면을 통하여 최신화된 내용을 검토하고 최신화된 내용이 시스템전자해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10. 전자해도에 포함된 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11. 필요할 경우 레이다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일 것12. 화면표시는 항상 노스업(North-up)방향의 시스템전자해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13. 화면표시모드는 실제 이동모드를 사용하는 것일 것14. 시스템전자해도는 적절한 색상 및 기호를 사용하는 것일 것15. 전자해도에서 지정한 축적으로 화면표시를 하는 경우 시스템전자해도의 정보는 지정된 크기의 기호, 숫자 및 문자를 사용하는 것일 것16. 다음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항로감시를 위한 해도의 화면표시는 최소한 가로 270밀리미터, 세로 270밀리미터 이상일 것가. 항로계획 및 추가 항해업무나. 항로감시17. 화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색상 및 해상도로 표시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18.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주간 또는 야간에 선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명 및 일광하에서 1명 이상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19.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항로계획 및 항로감시를 할 수 있을 것20. 모든 경보 또는 어선이 안전한 수심범위를 지나치거나 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의 표시를 위하여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축척의 자료가 시스템전자해도에 사용될 것21. 직선과 곡선의 항로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항로상에서 변침점을 추가 또는 삭제, 변침점의 변경 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22. 어선의 계획된 항로가 예정항로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을 것23. 어선이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설정된 시간 안에 경보 및 표시를 할 수 있을 것24. 설정된 항로 이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25. 설정된 시간 또는 거리 범위 안에서 어선의 예정항로상에 지정한 특정지점에 도달할 것임을 알리는 경보를 발할 것26. 1분과 120분 사이에 설정된 간격으로 수동 및 자동으로 어선의 항적을 따라 시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27. 적절한 수의 지점, 자유이동 가능한 전자방위선(Free Movable bearing lines), 가변 및 고정영역표시(Variable and fixed-range markers) 등 기타 항해에 필요한 다른 기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28. 모든 위치의 지리적인 좌표입력 및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29. 전체 항해의 항적을 4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표시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12시간 동안의 항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것30. 다음의 자료를 1분 간격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가. 시간, 위치, 방향 및 속도 등의 어선의 항적 기록나. 전자해도 제공처, 버전, 최신화 이력 등 공식자료의 기록31.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32. 어선 안에서 주요기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을 할 경우에는 고장부위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33. 비상전원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3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2. 9. 12., 2014. 1. 1.>
해도(전자해도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 항해용간행물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은 상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백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9. 12.> <개정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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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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