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93조 (개인장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장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 등에 따른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표면이 방수성을 가지는 방호복 1벌2. 고무 또는 절연성재료로 제조된 장갑 및 장화 각 1조3.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헬멧 1개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등 1개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일 것나.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일 것다. 1.5미터의 높이로부터 나무로 된 바닥에 연속적으로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라. 위험 구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방폭형일 것.5. 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성이 있는 손잡이가 달린 도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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