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67조 (폴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폴은 활차를 통해 지나는 부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폴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2.>
②<삭제 2012.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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